1인회사설립 등기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미리 알아야 할 함정들이 존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많은 창업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등기를 진행하다가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인회사설립은 그 구조상 간단해 보이지만, 그만큼 방심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1인회사설립 등기를 준비하며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과 실무상의 주의점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상세히 분석합니다.
1인회사란 무엇인가
‘1인회사’란 실제로 한 명의 주주가 모든 지분을 출자하고,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 또한 동일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모두 1인회사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법적, 세무적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1인회사라고 해서 법적 요건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인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엄격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1인회사설립 등기 절차
1인회사설립을 위한 등기 절차는 크게 사전 준비,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생략 또는 단독결정, 출자 이행, 공증, 등기신청 등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서류와 요건들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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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및 사업 목적 선정
- 동일상호 여부는 상호검색 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 사업목적은 1가지로 제한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일 경우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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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작성
- 정관은 법인의 헌법과 같은 문서로,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1인회사라도 정관에는 주식 수, 회사 목적, 공고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공증이 필요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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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이행
-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되며, 대표이사의 명의로 된 은행통장에 입금 형태로 실질적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1인일 경우 출자는 간단하지만, 출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입금영수증, 통장사본 등)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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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여부
-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1인회사의 경우 공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그러나 정관에 금전 외 출자를 포함했거나 특정 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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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
- 설립등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등기 후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하며, 세무서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아래는 1인회사설립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입니다.
서류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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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회사의 기본규칙 |
설립 등기신청서 | 등기용 기본 서류 |
주식인수동의서(발기인) | 1인이 전부 인수했다는 동의서 |
출자금 납입 증명서 | 통장사본, 거래내역 등 |
임원 취임 승낙서 | 대표이사 취임 동의 |
인감신고서 및 인감도장 | 법인도장 등록 필요 |
자본금 입금 증빙서류 | 입금내역서, 통장사본 등 |
등기 전 반드시 점검할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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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명의와 실제 사업 주체의 불일치
- 대표자 개인과 법인의 거래를 분리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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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과 주주 구분 오류
- 1인회사에서는 발기인과 주주가 동일할 수 있지만, 등기서류에는 동일 인물이 다른 역할로 기재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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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준비 소홀로 인한 지연
- 도장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거나, 정관 내용 미비 등으로 등기 접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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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유효성
- 임대차계약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유 오피스를 사용할 경우, 등기 불가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전문가 팁
- 입금된 자본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의 개인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인계좌 개설 시 출자목적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 단순히 등기만 마쳤다고 운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세무기장, 보험가입 등 다음 단계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법적 쟁점
1인회사설립에서 종종 발생하는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명의신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금과 운영을 타인이 하고 있으나, 명의상으로만 설립하는 경우 추후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관점에서도 문제소지가 크며, 실제 소송의 빈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Q&A 섹션
Q1. 1인회사설립 후에 법인 계좌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A1. 네, 필수입니다. 법인자산은 대표자의 개인재산과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법인 명의의 계좌 운용이 필수입니다. 통장 명의가 대표자 개인이거나 공동 명의일 경우 회계상 문제 및 법인세 신고 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Q2. 1인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A2. 기본적으로 1인회사는 외부감사의무가 면제되지만, 일정 자산 규모나 매출액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이거나 금융거래가 복잡한 경우 사전 회계법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자본금을 나중에 늘릴 수 있나요?
A3. 네.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등의 방식으로 자본금을 증액할 수 있으며, 변경등기를 통해 법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단, 이와 같은 자본금 변동은 세무적 영향을 주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을 권장합니다.
Q4. 혼자 모든 주식을 보유해도 주주총회를 열어야 하나요?
A4. 상법상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는 필요하나, 1인주주의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의사결정은 회의록 등의 문서를 통해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1인회사설립은 겉으로 보기엔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법적, 세무적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전에 철저한 준비와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인설립 등기 전 단계부터 각종 서류의 정확성, 정관의 구성, 사업장 주소의 유효성 등 사소한 요소 하나로도 등록이 거부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인회사설립은 처음이 쉽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수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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