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설립후 국내등기 필수사항

해외법인 설립후 국내등기 필수사항

해외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해당 법인이 한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법률적 권리·의무 관계를 수반하는 경우, 국내에 그 법인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국내등기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상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한 내에 국내등기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대부분의 외국인투자기업도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해외법인의 국내지점 설치와 국내등기의 개념 이해

국내등기는 해외법인이 법률상 한국 내 활동을 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해당 법인의 진입을 국가가 승인하고 법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 형태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국내지점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 없이 단순히 조사, 홍보, 정보수집 등의 활동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 활동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지점 설치와 등기를 거쳐야 합니다.

국내등기 필요 시기

해외법인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후 3주 이내에 상업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 기한을 초과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내등기 절차

해외법인의 국내등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준비단계
    해외법인의 정관, 설립등기부 등 원본 서류와 해당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인증서류를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해당 국가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고, 한국에서 인정받기 위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2. 번역 및 공증
    준비한 서류는 공인 번역사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그 후 번역문에 대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3. 국내지점 설치결정
    법인의 이사회 또는 대표기관이 국내지점 설치와 대표자 선임을 결의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등의 결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외국환신고 및 투자신고(해당 시)
    외국법인이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기 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장의 실체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6. 법원 등기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국내지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본점소재 국가, 업종 등 사항을 기재한 상업등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7. 등기 완료 및 고유번호 부여
    등기 완료 후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사업 수행이 가능해지며, 필수적으로 등기사항이 관할 세무서, 통계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됩니다.

국내등기 시에 필요한 주요 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해외법인 정관, 설립등기부 등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기
국내지점 설치결정서, 대표자 선임결의서 이사회 회의록 포함
대표자 신분증 사본, 주소지 확인서류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포함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실소재지가 확인되어야 함
부수서류 번역문 및 공증서류 중요 서류는 모두 번역 및 공증필요

유의할 점 및 전문가 조언

  1. 외국법인의 자료는 현지에서 공증 및 아포스티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이 지연되면 등기 진행도 지체됩니다. 평소보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절차를 시작하세요.

  2. 번역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소는 번역 오류 등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할 수 있으므로 공인 번역사를 이용하고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3.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이 영업활동이 아닌 단순 정보수집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사실상 국내에서의 계약체결 등의 행위가 이뤄진다면 등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활동의 성격을 사전에 검토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등기 이후에도 매년 사업계획 보고, 회계감사, 세금신고 등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분석

국내등기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민사상 법률효과 및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실체가 숨겨져 있던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등기는 법인의 법률적 존재를 국가와 제3자에게 공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면 법적 실체성에 대한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상법 제614조에 따라 외국회사의 국내 지점 및 등의 등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Q&A

Q.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 개인이 외국회사를 세운 후 해당 회사를 통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국내등기가 필요한가요?
A. 예. 해당 외국회사가 한국 내에서 영업활동(판매, 계약 등)을 한다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Q.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도 국내등기를 해야 하나요?
A.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상 등록 의무는 없지만, 외환 관련 법령 따라 외환신고 및 종합적인 세무 당국 보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Q. 국내지점 대표자는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해외법인의 국내지점 대표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선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소재지 및 체류자격 등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체류자격 요건 검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Q. 등기 완료 후 유지관리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주소 이전, 대표자 변경, 지점의 폐쇄 등 중요 변경사항은 반드시 등기소에 수정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해외법인을 설립한 후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국내등기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명확한 등기와 적법한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금융기관, 소비자, 투자자와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서류 준비부터 법률적 판단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내등기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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