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수수료 아끼는 합법 꿀팁

임원변경등기수수료 아끼는 합법 꿀팁

임원변경등기수수료는 회사 운영 중 피할 수 없는 법정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원의 사임, 신규 선임, 주소 변경 등 임원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면 법인은 변경사항을 상법 제396조 및 상업등기법 제41조에 따라 본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임원변경등기수수료인데, 이 비용을 합법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란 무엇인가

임원변경등기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등기상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어야 하며, 이들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선임 등의 변동이 생기면 2주 이내에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고의든 아니든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 절차

임원변경등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개최
  2. 결의 사항에 따른 임원의 변경
  3. 변경사항에 대해 등기 서류 준비
  4. 관할 등기소에 접수
  5. 등기 완료 후 등기부 등본 확인

각 단계에서는 준비 서류와 법정기한, 수수료 등의 요소가 있으며, 이를 관리해야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임원변경등기수수료의 구성

임원변경등기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 금액(일반적인 경우 기준)
등록면허세 4만원 내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등기신청 수수료 4만원 (대표이사 포함 시, 인당 기준)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비용 1,000원~2,000원 (1통당)
기타 증명서 및 공증비용 상황에 따라 다름

실제 등기하다 보면 절차를 대행하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비용이 큰 편인데, 이는 평균적으로 10만원~30만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임원변경등기수수료 중 가장 크게 아끼는 팁은 해당 절차를 직접 처리하여 대행 수수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1. 임원변경등기수수료 아끼는 방법

  2. 등기서류 직접 작성 및 제출
    전문가의 자문 없이 직접 제출할 경우, 대행료 없이 등록면허세와 등기 수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서식 작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상업등기규칙 등의 법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활용
    최근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 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수수료 면제 혜택과 함께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출력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4. 임원 여러 명 변동을 동시에 등기
    대표이사와 이사를 별도로 변경한다면, 각각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날 동일한 회의록 내에서 임원 전원을 교체하거나 변경한다면 등록면허세를 한 번만 낼 수 있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실제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소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공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 확인
    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상장회사 중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는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공증 생략이 가능하여 공증비 수십만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할 점

  7. 등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임원변경등기를 기한(보통 2주) 내에 하지 않으면, 건당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절감을 위해 스스로 진행하더라도, 기한 엄수는 필수입니다.

  8. 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보정
    등기심사는 매우 엄격하므로, 서류 형식, 인감날인, 대표이사 직인, 주주명부 첨부 여부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비서류 이유로 반려될 경우 재접수와 시간 낭비가 발생합니다.

  9. 겸임 여부 확인
    대표이사와 이사를 겸직하게 될 경우, 이를 등기 항목에서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하며, 이 점을 간과하면 등기 반려 또는 잘못된 등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 등기진행 시 제출해야 할 주요 필요서류

서류명 비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대표자 인감 필요
임원취임동의서 신규 임원 자필서명 필요
인감증명서 법인 및 임원 개인 각각 필요
주주명부 상장 여부에 따라 양식 다름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신규 임원용
  1. Q&A

Q1. 비상장회사의 임원이 변경되었는데, 공증 없이 가능한가요?

A1.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일정 요건(모든 주주의 동의 등)을 갖춘 경우 비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 생략이 가능합니다.

Q2. 임원변경등기수수료는 무조건 동일한가요?

A2. 아니요. 등록면허세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고, 등기 인원수 및 변경 내용에 따라 전체 수수료도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Q3. 등기를 법무사에게 맡겨야 하나요?

A3.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시간은 절약되지만, 비용이 증가합니다.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면 직접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4.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를 동시에 변경하면 면허세는 하나만 낼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는 각각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나, 회의록을 하나로 작성하고 동일한 날 동시에 변경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면허세를 1건으로 처리해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의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

Q5. 임기만료된 임원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A5. 네, 임기만료로 인해 임원의 자격이 자동 소멸되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허위 등기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사유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임원변경등기수수료는 회사의 업무처리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직접 정확히 처리하거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수수료 부담을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대외적 신용과도 연결되므로 잘 준비한 절차만이 수수료 절감과 신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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